> 미국에 계신 영주권자 및 기타 > 영주권 및 갱신
영주권 및 갱신     (Last updated: 06/02/2005 )
A.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1.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2. 영주권지가 재입국할시에 "Admission"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 미국의 재입국시에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였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미국에 180일 이상을 떠난 경우,
  • 출국 후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추방절차 및 외국의 송환절차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
  • 이민국의 조사없이 입국하려던 경우.   

만약에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새로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 조건에 합당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B. 영주권 카드의 사용
 
  1.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여행이 1년 미만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을 때는 재입국 허가증을 사용한다.
  2. 미국에 1년에 며칠이나 가끔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이민국은 미국 거주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임시 영주권자는 만기되고 1년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 영수증이 있으면 재입국시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비자유효기간내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부모와 같이 재입국하는 2살 미만의 애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C. 거주지는 어디인가?
 
  1. 거주지는 본인의 생활터전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그러한 의사는 주로 서류로 증명이 된다. 
  2. 미국 외에 집과 직장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지는 포기한 것이다. 
  3.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주를 할 것인지 본인의 의도를 표시하는 한가지의 서류이며, 그러기에 영주권자의 거주지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거주지포기를 확실한 근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5. 비거주권자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기간을 머무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7. 국무성은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 여행의 목적
  • 여행의 돌아오는 날이 결정이 되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측된 일로 결정이 되는 것 인지
  • 미국의 직장이나 아니면 거주지로 생각하여 돌아올 의도여부로 결정된다.
D. 영주권 갱신
 
  1. 영주권자로 영주권의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기 6개월 이내인 경우
  2.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면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여야 한다.
  3. 14세가 넘을 경우 지문체취를 위하여, 만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1978까지 발행된 영주권은 갱신을 하셔야 하고,
  5. 1979년 부터 1988년도 까지는 카드에 유효기간이 없고, 앞으로 갱신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며,
  6. 1989년도 이후의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만기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 
E. 시민권자와의 차이점
 
  1.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법의 유죄 판결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3.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4.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5.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6.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7.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F. 장점/단점/기타사항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항상 지하지 않는 것은 경범이다.
  2.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다.
  3. 만 14세가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문 채취를 위함)
  4. 비도덕적인 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로 인정한다.  
 
Copyright 2006 ¨Ï IMINVISA.COM. All rights Reserved.
ÁÖ ¼Ò : Law Offices of Stephen H. Lee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405, Annandale, VA 22003
TEL.703-658-7007 FAX. 703-658-7001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info@imin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