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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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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 영주권지가 재입국할시에
"Admission"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 미국의 재입국시에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였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미국에 180일 이상을
떠난 경우,
- 출국 후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추방절차 및 외국의
송환절차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
- 이민국의 조사없이
입국하려던 경우.
만약에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새로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 조건에
합당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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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주권
카드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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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여행이 1년
미만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을 때는 재입국
허가증을 사용한다.
- 미국에 1년에 며칠이나
가끔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이민국은 미국
거주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임시 영주권자는
만기되고 1년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
영수증이 있으면
재입국시에 사용할
수 있다.
-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비자유효기간내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부모와 같이 재입국하는
2살 미만의 애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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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거주지는
어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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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는 본인의
생활터전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그러한
의사는 주로 서류로
증명이 된다.
- 미국 외에 집과
직장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지는
포기한 것이다.
-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주를 할 것인지
본인의 의도를
표시하는 한가지의
서류이며, 그러기에
영주권자의 거주지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거주지포기를 확실한
근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 비거주권자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기간을
머무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국무성은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 여행의 목적
- 여행의 돌아오는
날이 결정이 되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측된 일로 결정이
되는 것 인지
- 미국의 직장이나
아니면 거주지로
생각하여 돌아올
의도여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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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주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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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로 영주권의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기
6개월 이내인 경우
-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면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여야 한다.
- 14세가 넘을 경우
지문체취를 위하여,
만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1978까지 발행된
영주권은 갱신을
하셔야 하고,
- 1979년 부터 1988년도
까지는 카드에
유효기간이 없고,
앞으로 갱신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며,
- 1989년도 이후의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만기전에 갱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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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민권자와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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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형사법의 유죄
판결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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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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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항상 소지하지
않는 것은 경범이다.
-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다.
- 만 14세가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문
채취를 위함)
- 비도덕적인 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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