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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정
보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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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 미국에 입국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사회 생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영사나 이민국
직원의 결정을
위하여,
- 1996년도 개정 이민법에서
새로 제정된 이민국의
양식 I-864를 제출함으로서
- 스폰서나 그 가족은
극빈자치의 수입에
125%이상 수입이 있으며,
- 이민자가 입국후
약 10년내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생활보조를 받으면은
계약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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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
생활 보조란 (Public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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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생활보조는
1996년의 개정이민법에서
강화를 시키면서
어떤것이 사회
생활 보조에 포함이
되고 어떤것이
안된는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로인해 필요한
의료치료나 보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 화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정부는
1999년도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요.)
- 이민국은 의료보조,
양식보조, 또는
현금이 지급안되는
보조는 사회 생활
보조로 간주하지
않으나, 현금보조을
받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나,
- 장기적인 정부의
보조로 nursing home이나
정신병원등에서
받는 보조는 사회
생활 보조로 입국
불허 조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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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첨부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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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세금보고서
- 현재의 고용증명서
또는 자영사업증명서
- 수입이 극빈자치수의
125%가 넘거나, 재산이
필요 수입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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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2년도의
극빈자 수입 (Poverty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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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48주와 워싱톤
DC: 1인기준 $8,860 2인 $11,940
3인 $15,020 4인 $18,100 으로
1인당 추가금액이
$3,080이다.
- 알라스카: 1인기준
$11,080 2인 14,930 3인 18,780 4인
22,630 으로 1인당 추가시에
$3,850이다.
- 하와이: 1인기준
$10,200 2인 13,740 3인 17,280 4인
20,820 이며 1인당 추가시에
$3,5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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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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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3월 13일 제정된
법에 의하여
- 법무장관의 허락하에
다음의 사람들이
스폰서를 대신
할 수 있다.
- 그 배우자,
- 부모,
- 처가부모,
- 형제,
- 18세 이사의 자녀,
- 사위나 며느리,
- 처남 혹은 처형,
- 조부모, 손자, 손녀,
- 법적 보호자를
정해주었다. 이로인하여
영주권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안타가운
경우를 해결하게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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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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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빈자 수입의
125%는 3년다 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의 세금보고서의
수입만으로도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다.
- 스폰서의 수입은
가족단위로 계산한다.
- 그러므로 이민초청을
받는 사람의 수입도
스폰서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면 포함
할 수 있다.
- 재정 보증서는
주로 가족 이민
초청케이스에만
해당이 되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이민자가
가족관계이거나
스폰서 회사에
5%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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