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계신 비자 보유자 >  or 245(i)조항/ 추방> 사회 생활 보조
사회 생활 보조란 (Public charge)?    (Last update: 07/08/2004 )
A. 무엇인가?
 
  1. 입국 불허 조건과 추방 조건중에 한가지로,
  2. 1986년도 이민 개정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 증명서(I-864)와 함께 강화된 것으로서, 
  3. 미국에 이민이나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기위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며,
  4. 어떠한 것이 사화 생활 보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많은 혼란으로,
  5. 정부는 1999년도에나 그로 인한 더큰 피해를 막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다.
B. 비영주권자
  1. 미국에 입국후 사회 생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2. 현금보조(cash welfare)나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를 받는 경우는 사회 생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3. 의료보조(health care benefits), 식량보조(food programs), 비현금보조(non-cash programs)는 사회 생활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현금보조나 비현금보조로 가족의 생활을 연명하면 사회 생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C. 영주권자
  1. 입국한지 5년안에 사회 생활 보조를 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2. 사회 생활 보조란: (i)정부기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나 혜텍을 받고 (ii)정부에서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iii)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3. 영주권자는 보통 정부나 공공단체로 부터 의료보조 (health care), 식량보조 (food programs), 비현금보조 non-cash programs), 또는 현금보조 (cash welfare),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care)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4. 하지만 이민온지 5년내에 받은 현금보조나 이민오기 전에부터 있던 병을 위하여 받은 장기 보조는 추방조건이 될 수 있다. 
  5. 공적으로 자격에 의하여 받은 사회 생활 보조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   
D. 난민 또는 망명인
어떤 사회 생활 보조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E. 장점/단점/기타사항
  1. 정신질환에 의한 장기보조는 입국 불허 조건에서 삭제 되었다.
  2. 의료보조는 주로 Medi-Cal, Healty Families, prenatal care, free or low cost medical care등이며,
  3. 식량보조는 주로 Food Stamps,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chool meals, food assistance 등이며,
  4. 비현금보조는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counseling 등이고,
  5. 현금보조는 주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or CalWORK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며,
  6. 장기적인 보조는 nursing home, mental health facility at government expense 등이다.
  7. 참고 아티클 3/20/2003
  8. 참고 아티클 3/21/2003
FAQ: "이민뉴스"나 "질의응답"에서 사회 생활 보조를 검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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