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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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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불허 조건과
추방 조건중에
한가지로,
- 1986년도 이민 개정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 증명서(I-864)와
함께 강화된 것으로서,
- 미국에 이민이나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기위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며,
- 어떠한 것이 사화
생활 보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많은 혼란으로,
- 정부는 1999년도에나
그로 인한 더큰
피해를 막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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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영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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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후
사회 생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 현금보조(cash welfare)나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를 받는
경우는 사회 생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 의료보조(health care benefits),
식량보조(food programs), 비현금보조(non-cash
programs)는 사회 생활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현금보조나 비현금보조로
가족의 생활을
연명하면 사회
생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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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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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한지 5년안에
사회 생활 보조를
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사회 생활 보조란:
(i)정부기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나 혜텍을
받고 (ii)정부에서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iii)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 영주권자는 보통
정부나 공공단체로
부터 의료보조
(health care), 식량보조 (food
programs), 비현금보조
non-cash programs), 또는 현금보조
(cash welfare),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care)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 하지만 이민온지
5년내에 받은 현금보조나
이민오기 전에부터
있던 병을 위하여
받은 장기 보조는
추방조건이 될
수 있다.
- 공적으로 자격에
의하여 받은 사회
생활 보조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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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난민
또는 망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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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
생활 보조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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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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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에 의한
장기보조는 입국
불허 조건에서
삭제 되었다.
- 의료보조는 주로
Medi-Cal, Healty Families, prenatal care, free or
low cost medical care등이며,
- 식량보조는 주로
Food Stamps,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chool
meals, food assistance 등이며,
- 비현금보조는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counseling 등이고,
- 현금보조는 주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or CalWORK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며,
- 장기적인 보조는
nursing home, mental health facility at government
expense 등이다.
- 참고
아티클 3/20/2003
- 참고
아티클 3/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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