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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고학력자 및 특별능력자
A. 고학력자란?
  1. 석사학위자나 학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의 단계적인 경력을 지닌사람을 일커른다. 
  2. 단계적인 경력이란 프로훼숀날로서 5년의 경력이나 점차적으로 직무의 내용 과 의무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그에 따른 직책 및 책임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경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인해 그다음 단계에 올라갈수 있는 직업이여야 한다. 
  3. 직업자체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은 경력으로 대신할수 없다.
B. 특별 능력자란?
 
  1. 과학, 예술, 체육, 또는 비지네스부문에
  2. 학사 학위가 있어야하며,
  3. 그 부문에 최소한 10년의 경력이 있으며, 
  4. 활동할수 있는 면허증이 있거나,
  5. 그 부문의 능력으로 높은 월급을 받은 적이 있거나, 
  6. 프로훼쇼날 협회에 정회원이거나, 
  7. 그 부문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있어야 한다. 
C. 직업 오퍼
  1. EB-2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오퍼가 있어야 하며
  2.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여 면제 받기 전에는 그 직업에 대한 노동청 인가가 있어야 한다. 
D. 국가의 이득 (National Interest Waiver)
  1. 노동청인가를 이민국으로 직접 신청하는 문호로서 스폰서가 필요하다.
  2. 신청자의 의도한 일이 충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3. 그것의 이득이 국가에 미치어야 하며, 
  4. 노동청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이득에 손해를 끼칠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승인된 예: Sculling 코치/컴퓨터 스프트워어 개발/회사 사장 또는 기업체 오너/언지니어/투자자문/음악가/의학 및 학계 연구/TV 리포터 등으로 각양 각층의 특별 전문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6. 하지만 새로운 펌 (노동청 인가)제도로 노동청 인가가 수개월내에 진행되는 현재는 다른 2순위보다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E. 장점/단점
  1. 특별능력자 자체가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는 것이 못되며,
  2. 많은 준비와 서류가 필요로 하며, 
  3. 국가의 이득을 증명할수 있을때는 노동처의 인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수속시간이 빠르다. 
  4. 고학력자로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프로훼숀에 있는 사람은 위외로 쉽게할수 있다.
  5.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질의 응답" 이나 "상담 신청"의 메뉴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시작할수 있다. 
  6. 최근에 EB-3에 쿼타가 적용되는 상황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호이다.
  7. 본인의 자격보다는 먼저 포지숀자체가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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