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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학력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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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자나 학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의 단계적인 경력을 지닌사람을 일커른다.
- 단계적인 경력이란 프로훼숀날로서 5년의 경력이나 점차적으로 직무의 내용 과 의무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그에 따른 직책 및 책임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경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인해 그다음 단계에 올라갈수 있는 직업이여야 한다.
- 직업자체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은 경력으로 대신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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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별 능력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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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예술, 체육, 또는 비지네스부문에
- 학사 학위가 있어야하며,
- 그 부문에 최소한 10년의 경력이 있으며,
- 활동할수 있는 면허증이 있거나,
- 그 부문의 능력으로 높은 월급을 받은 적이 있거나,
- 프로훼쇼날 협회에 정회원이거나,
- 그 부문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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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업 오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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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오퍼가 있어야 하며
-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여 면제 받기 전에는 그 직업에 대한 노동청
인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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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가의 이득
(National Interest Wa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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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인가를 이민국으로 직접 신청하는 문호로서 스폰서가
필요하다.
- 신청자의 의도한 일이 충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 그것의 이득이 국가에 미치어야 하며,
- 노동청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이득에 손해를 끼칠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승인된 예: Sculling 코치/컴퓨터 스프트워어
개발/회사 사장 또는 기업체 오너/언지니어/투자자문/음악가/의학 및 학계 연구/TV
리포터 등으로 각양 각층의 특별 전문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 하지만 새로운 펌 (노동청 인가)제도로 노동청 인가가
수개월내에 진행되는 현재는 다른 2순위보다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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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점/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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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능력자 자체가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는 것이 못되며,
- 많은 준비와 서류가 필요로 하며,
- 국가의 이득을 증명할수 있을때는 노동처의 인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수속시간이
빠르다.
- 고학력자로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프로훼숀에 있는 사람은 위외로 쉽게할수 있다.
-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질의 응답" 이나 "상담 신청"의
메뉴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시작할수 있다.
- 최근에 EB-3에 쿼타가 적용되는
상황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호이다.
- 본인의 자격보다는 먼저 포지숀자체가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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