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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약혼자 비자    (Last update: 05/20/2008 )
A. 누가 해당되나?
 
  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
  2. 90일 내에 미국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3. 동반하는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를 받을 수 있다. 
  4.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5.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6. 입국한지 90내에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7. 신청하기 2년전에 만난적이 있어야 한다. (관습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부터 예외 신청을 할 수는 있다.) 
B. 구비서류
 
  1. 시민권
  2. G-325A (신청자과 약혼자)
  3. 사진 (신청자와 약혼자)
  4. 호적등본 및 이혼서류
  5. 최근 2년내에 만난 증빙서류 및 사진
  6. 서로 입국후 90일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진술서
  7. 최근 세금보고서
C. 장점/단점/기타사항
 
  1. 취업을 할 수 있다.
  2.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
  3. 결혼 외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4. 시민권자의 거주지관할 이민국에 신청을 한다.
  5.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신청"으로 쉽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FAQ: "이민뉴스"나 "질의응답"에서 K 비자나 약혼자를 검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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