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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누가 해당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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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
- 90일 내에 미국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동반하는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 입국한지 90내에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 신청하기 2년전에 만난적이 있어야 한다. (관습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부터
예외 신청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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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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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 G-325A (신청자과 약혼자)
- 사진 (신청자와 약혼자)
- 호적등본 및 이혼서류
- 최근 2년내에 만난 증빙서류 및 사진
- 서로 입국후 90일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진술서
- 최근 세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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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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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할 수 있다.
-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
- 결혼 외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 시민권자의 거주지관할 이민국에 신청을 한다.
-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신청"으로
쉽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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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민뉴스"나
"질의응답"에서 K 비자나 약혼자를 검색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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