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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체육인 및 연예인 비자
A. 누가 해당되나?
   
 
  1. P-1A: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육시합이나 연예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선수나 연예인단
  2. P-1B: 위의 선수나 연예인단의 꼭 필요한 임원들과 요원들 
  3. P-2: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자들
  4. P-3: 전통문화인(단), 전통예술인(단), 또는 임원 및 요원들
  5. P-4: 위의 식구들
   
B. 장점/단점/기타사항
   
 
  1. 보통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구두계약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있으면 (예, 연예인 조합) 그곳으로부터 평가 소견서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75% 룰: 만약에 솔로 연예인이 전속 반주자나 전속 백뮤지션을 1년이상을 75%이상을 같이 출연을 하면 팀으로 인정이 되나 그 미만이면 솔로 연예인은 O-1을 전속연예인은 O-2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4.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신청"으로 쉽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5. 저의 사무실은 앙드레 김 패숀쇼, 뮤지칼 요덕 스토리, 국악 공연등 수차례의 연예인 비자를 공연시간에 차질 없이 받아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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