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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수속              (Last updated 07/07/2004 )
A. 처음 부터 완벽하게
   
 
  1. 이민국은 2000년 9월 한달에 이민 관련신청서만 500,000건이넘는 케이스를 접수 하였으며, 그외에도 출입국 관리, 추방, 등의 많은 일로 케이스 하나마다 큰 신경을 쓸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이민국은 우편 서류접수 및 관리를 계약에 의한 청부업자를 통해 하고있으며, 예산은 국회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민국 직원의 공무원 계급이나 보수가 별로 좋지 않기때문에 일은 계속해서 밀리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3. 서류의 정리도 신청 종류별로, 받는 순서대로 하기때문에 서류가 하나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그 폴더를 찾기가 어렵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바코드를 서류마다 하여서 최대한으로 찾을수 있게 노력은 하고있다)
  4. 그러므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그에 관한 보충서류를 요구를 하고는 그 보충서류를 받은후에는 또다시 처음 부터 순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되기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청을 하는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5.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민법이나 그에 관련된 법외에도 수속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한다.   
   
B. 노동청 인가
   
 

우선적으로 "미국에 오실분"아래 "이민비자"에서 취업 이민의 종류를 보시고 EB-1, EB-2, EB-3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지를 정하신 다음에 노동청 인가가 필요한 취업이민은 이것 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요. 

2002부터 노동청은 PERM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였으나 언어나 특별한 예외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쳐 2003년 10월에 다시 데뷰를 할 예정이다. PERM은 노동청 인가를 21일만에 컴퓨터로 자동 처리되게 할 계획이다. 

   
C. 취업 이민 초청
   
 

노동청 인가가 승인이 나거나, 노동청 인가가 필요없는 취업이민은 이민국 양식 I-140로 취업초청을 하여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허가가 나면, 이민쿼타메뉴에서 문호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D. 영주권 신청
   
 

취업초청이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가 되면, 이민국 양식 I-485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2년 5월 부터 시행된 초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많은 시간의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이나 여행증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수속이 훨씬 편리해졌다. .

   
E. 장점/단점/기타사항
   
 

주미 대사관의 취업 이민 정보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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