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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보유자의 관련세법     (Last update: 07/30/2004 )
A.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
   
  미국의 세법은 우선 먼저 세법상으로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를 결정을 하여야만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러한 체류신분의 결정은 다음의 룰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1. 영주권: 영주권을 받는 해부터 미국의 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이 적용된다. 
  2. 미국에 체류기간: 미국의 근 3년간의 체류기간이 다음에 공식에 의하여 183일이 넘고 금년에 적어도 미국에 31일 이상을 체류를 한 경우 (올해 체류기간 + 작년의 체류기간 * 1/3 + 재작년의 체류기간 * 1/6)
  3. 비영주권자가 내국인으로 선택할 수 있을때. 

* 미국에 체류기간에 의한 경우는 외교관, 선생, 교수, 학생, 자선단체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등에는 해당이 안된다. 

   
B.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의 종류를 나누어야 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은 수입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결정된 세율은 다시 양국간의 세법 조약에 의하여 재조정 될 수 있다. 
  1. 미국의 사업에 관계없는 고정된 소득: 이자, 로얄티, 주당, 임대수입 (조약에 체결된 세율이 없으면 30%)
  2. 미국의 사업에 관계있는 수입이나 소득:  
  3. 미국에서의 번 수입: 누진세가 해당된다.
  4. 개인 양도소득: 
   
C.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나?
   
 
  1. 1040: 내국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2. 1040NR: 주로 F, M, J & Q의 경우
  3. Dual resident: 주로 내국인 (resident)의 테스트에 맞으면 내국인으로 인정이 된다.
   
D. 외국에서 돈을 지불받으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
   
   
   
E. 원청 징수는 어떻해 하나/조약과의 관계는?
   
  주로 인컴텍스는 원청 징수 (withholding)을 하는 것이 룰이며 외국인 (non-resident)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social security tax 의 징수가 면제된다.
   
F. 자영업의 외국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어떻게 보고하나?
   
 
  1. 1099-MISC
  2. Form 1042
   
G. 주정부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
   
   
   
H.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나라에 보고를 하나?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보고를 해야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중국적에 상관이 없이 내국인이 되면 전세계의 수입을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I. 세법 조약은 어떻게 해당되나?
   
  나라사이의 세법 조약은 현행 세법보다 우선해서 집행을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인캄 텍스의 세법조약은 있으나 유산세법의 조약은 없다. 인캄텍스의 세법조약은 주로 원청 징수의 rate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기때문에 해당되는 거래마다 찾아보아야 한다. 
   
J. F, J, M or Q 비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는가?
   
 
  1. F, J, M or Q 학생으로 5년 이하 거주시: non-resident 로 인정한다.
  2. F, J, M or Q 학생으로 5년 넘거 거주를 하고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맞을 경우에는: resident 로 인정한다.
  3. J 로 학생이 아닌 경우: 보통 처음 2년은 non-resident  그후는 resident로 인정이 된다.  
   
K.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 어떻게 적용되나? 
   
   
   
L. 외국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이나 차에는 세금과 관계없나?
   
   
   
M. 장학금이나 그랜트는 세금이 없나?
   
   
   
N. 미국에서 원청징수에 예외가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O. 장점/단점/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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